예산안 강행처리로 막내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최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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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시작해 예산·패스트트랙 대치로 종료…민생법안은 뒷전
예산안 여파로 12월 임시국회도 난항 전망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속에서 10일 막을 내렸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도 '협치 실종'을 재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여당은 여당대로, 제1야당은 제1야당 대로 예산안 수정안을 각각 제출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한국당의 격한 항의와 고성 속에 강행 처리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 지난 9월 2일 막 오른 정기국회는 여야 간 대치의 연속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정기국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블랙홀'이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 2일 시작됐지만,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감독 기능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조국 국정감사'로 점철됐다.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정감사 전반을 관통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10월 14일 전격 사퇴했지만, 이미 정기국회의 시간이 한 달 반이나 흘러간 뒤였다.
이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표현되는 '광장 정치'는 부각되고 '여의도 정치'는 보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자 여야는 곧바로 '패스트트랙 대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공조했던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함께 '4+1' 협의체를 띄워 합의안 모색에 나섰다.
제1야당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저지를 선언하며 장외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들 여야의 입장이 내내 평행선이 달리며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표류했다.
5년째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법정 시한을 지킨 이후로는 12월 3일(2015·2016년)로, 다시 6일(2017년), 8일(2018년)로 조금씩 뒤로 밀렸고, 올해 예산안은 10일이란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려 엿새간 예산 심사가 멈춰섰고, 진통 끝에 '3당 간사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마저도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원이 순삭감된 수정안을 마련했고, 정기국회 막판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협상이 진행됐으나 무위에 그쳤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반쪽 처리'이자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나아가 '졸속 심사', '밀실 심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무한 반복된 여야의 정쟁으로 정작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는 가장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는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딱 2달만인 지난 10월 31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164건을 겨우 통과시켰다.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것은 8월 2일 이후 90일만이었다.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민생법안 일부 처리가 이뤄졌다.
남은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2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됐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전략의 일환으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결국 파행하고 말았다.
민생법안 처리 불발에 따른 책임 공방이 이어진 끝에 겨우 합의에 이른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결국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밀려났다. 당장 11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대치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예산안 여파로 12월 임시국회도 난항 전망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속에서 10일 막을 내렸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도 '협치 실종'을 재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여당은 여당대로, 제1야당은 제1야당 대로 예산안 수정안을 각각 제출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한국당의 격한 항의와 고성 속에 강행 처리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 지난 9월 2일 막 오른 정기국회는 여야 간 대치의 연속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정기국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블랙홀'이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 2일 시작됐지만,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감독 기능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조국 국정감사'로 점철됐다.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정감사 전반을 관통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10월 14일 전격 사퇴했지만, 이미 정기국회의 시간이 한 달 반이나 흘러간 뒤였다.
이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표현되는 '광장 정치'는 부각되고 '여의도 정치'는 보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자 여야는 곧바로 '패스트트랙 대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공조했던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함께 '4+1' 협의체를 띄워 합의안 모색에 나섰다.
제1야당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저지를 선언하며 장외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들 여야의 입장이 내내 평행선이 달리며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표류했다.
5년째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법정 시한을 지킨 이후로는 12월 3일(2015·2016년)로, 다시 6일(2017년), 8일(2018년)로 조금씩 뒤로 밀렸고, 올해 예산안은 10일이란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려 엿새간 예산 심사가 멈춰섰고, 진통 끝에 '3당 간사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마저도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원이 순삭감된 수정안을 마련했고, 정기국회 막판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협상이 진행됐으나 무위에 그쳤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반쪽 처리'이자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나아가 '졸속 심사', '밀실 심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무한 반복된 여야의 정쟁으로 정작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는 가장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는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딱 2달만인 지난 10월 31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164건을 겨우 통과시켰다.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것은 8월 2일 이후 90일만이었다.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민생법안 일부 처리가 이뤄졌다.
남은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2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됐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전략의 일환으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결국 파행하고 말았다.
민생법안 처리 불발에 따른 책임 공방이 이어진 끝에 겨우 합의에 이른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결국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밀려났다. 당장 11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대치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