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예산안' 강행에 한국당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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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통과는 어려워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정당이 꾸린 '4+1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혀서다.
의결 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절반 동의 필요
홍 부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직후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이라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한국당은 홍 부총리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탄핵 소추안 발의를 두고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홍 부총리는) 국가의 세금을 자기들끼리 나눠갖는 문서를 만드는데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실무자인 사무관까지 지령을 내려서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며 "이분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어떤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라며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으니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현재 의석수 분포는 민주당 130석, 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을 합쳐 14석, 기타 무소속 9석이다. 홍 부총리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295명중 148명이 동의해야 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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