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84.5% "현재 업무가 건강·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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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전소 터빈 청소시키면서 안전교육 없고 안전모도 안 줘요" "발전소 청소라고 해서 사무실 청소하는 줄 알고 왔는데 40∼50도 고열이 나고 석탄 가루 떨어지는 공장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안전교육도 없이 장갑하고 마스크 하나 덜렁 쥐여주고 청소하래요.
알고 보니 터빈 청소였는데 안전모도 없었어요.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됐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개 발전공기업 내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약 4천600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27.0%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4∼2018년까지 5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327건) 사상자(334명)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326명)였고, 산재 사망자(20명)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가 된 것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대부분이 '연기,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광물분진 등)'와 '심한 소음',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고 응답했다.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중 '현재 본인이 일하는 장소가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424명 중 351명)였고, '현재의 업무가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4.5%(425명 중 359명)였다. 이들은 임금이나 휴가사용 등 기본적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 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1∼4년 차 하청업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3천371만원으로 같은 기간 근무한 발전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4천927만원)의 68.4% 수준이었다.
또 15년 이상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의 연봉은 5천255만원으로 같은 기간 근무한 발전공기업 직원(평균 8천812만원)의 59.6% 수준에 그쳤다.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발전공기업 직원은 56.4%만 '있다'고 답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69.6%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74.2%는 '사업장 내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간 불공정한 차별이 있다'고 느꼈다.
실태조사 결과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에는 컨테이너로 된 휴게실이 있지만, 휴게공간이자 식사공간으로 이용됐고, 크기도 좁아 여러 노동자가 한꺼번에 사용하기는 힘들었다.
또 샤워실은 좁고, 작업장소에는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을 가려면 사무실까지 가야 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발전소 터빈 청소시키면서 안전교육 없고 안전모도 안 줘요" "발전소 청소라고 해서 사무실 청소하는 줄 알고 왔는데 40∼50도 고열이 나고 석탄 가루 떨어지는 공장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안전교육도 없이 장갑하고 마스크 하나 덜렁 쥐여주고 청소하래요.
알고 보니 터빈 청소였는데 안전모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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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됐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개 발전공기업 내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약 4천600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27.0%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4∼2018년까지 5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327건) 사상자(334명)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326명)였고, 산재 사망자(20명)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가 된 것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대부분이 '연기,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광물분진 등)'와 '심한 소음',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고 응답했다.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중 '현재 본인이 일하는 장소가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424명 중 351명)였고, '현재의 업무가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4.5%(425명 중 359명)였다. 이들은 임금이나 휴가사용 등 기본적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 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1∼4년 차 하청업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3천371만원으로 같은 기간 근무한 발전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4천927만원)의 68.4% 수준이었다.
또 15년 이상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의 연봉은 5천255만원으로 같은 기간 근무한 발전공기업 직원(평균 8천812만원)의 59.6% 수준에 그쳤다.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발전공기업 직원은 56.4%만 '있다'고 답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69.6%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74.2%는 '사업장 내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간 불공정한 차별이 있다'고 느꼈다.
실태조사 결과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에는 컨테이너로 된 휴게실이 있지만, 휴게공간이자 식사공간으로 이용됐고, 크기도 좁아 여러 노동자가 한꺼번에 사용하기는 힘들었다.
또 샤워실은 좁고, 작업장소에는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을 가려면 사무실까지 가야 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