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법원판결 존중해야"

시민단체 "입사 시기 따른 차별 없이 전원 정규직 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면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며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했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것은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오만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더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모적인 재판에 매달리지 말라"면서 "자회사 고용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던 조합원 1천500명 모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도로공사는 회사 측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던 수납원 790여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에 이어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모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도공 직원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한 70여명의 경우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우선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이어진 판결 취지는 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 역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거짓말을 그만두라"고 성토했다. 곡성 톨게이트에서 근무한 김선자 수납원은 "이강래 사장은 분열을 조장하는 '노동자 갈라치기'를 그만두라"면서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울린 사람은 총선에 출마해 국회를 갈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며 울먹였다.

이강래 사장은 11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 등 톨게이트 노동자 대표와 교섭에 나서 2015년 이후 입사자 고용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