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1600억대 증여세' 항소심 사실상 승소

조세피난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 중 증여세 처분 약 1562억원을 취소받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를 세우고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에게 2013년 9월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후 조세심판에서 940억원이 취소됐다.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