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범논란' 빚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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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를 대면조사 등 직접 조사를 이유로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
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로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 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지난달 13일 윤 씨로부터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검찰의 화성 8차 사건 직접 수사는 특수부의 전신인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가 전담한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해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윤 씨는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한편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로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 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지난달 13일 윤 씨로부터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검찰의 화성 8차 사건 직접 수사는 특수부의 전신인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가 전담한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해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윤 씨는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한편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