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6개월만에 1.4배 증가"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추진한 결과 지난 6개월간 공원 조성 면적이 1.4배 증가했고, 공원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6개월간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부지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 이자지원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올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로, 480㎢(52%)는 공원으로 조성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인 364㎢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원 해제 부지에 대한 난개발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부지 매입 비용 조달용 지방채의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공원으로 조성이 진행 중인 부지는 국토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5월 93.5㎢에서 11월 말 134.9㎢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은 67.8㎢에서 104.1㎢로 36.3㎢ 늘었고,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공원은 아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늘었다. 5월만 해도 실효 대상 부지 364㎢에서 공원 조성 부지 등을 제외하고서 내년 7월 실제 해제될 예정이었던 부지는 151㎢였으나 6개월만에 64㎢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해제 예정 공원 부지도 주민이 잘 이용하지 않고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있는 등 개발에 제한이 있어 해제돼도 난개발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주차장과 체육시설,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