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온도 73.4도' 찜질기, '납 초과검출' 의류 등 99종 리콜

국표원, 겨울용품 집중 조사…표시의무 위반 291개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찜질기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의류 등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천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과열, 전도 안전성, 유해물질 등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겨울용품 46개(난방용품 26개·겨울의류 20개)와 중점관리 품목 53개다.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제품은 전열소자의 온도가 143도에 달해 기준값(95도)을 훨씬 초과했으며,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50도)보다 높은 73.4도까지 올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름난로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 등이 작동해 10초 이내에 꺼져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 제품은 표면 온도 안전기준(70도)을 최대 11도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겨울 의류 가운데서는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용 외투에서 기준치를 33.2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파스텔세상의 아동용 신발의 경우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와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임끈 불량 등이 적발됐다.

중점관리 품목에서는 유해물질 초과 검출 15개, 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전기적 안전성 위반 13개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쁘띠코코의 머리띠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천333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세비아의 어린이용 장신구는 납과 니켈 기준치가 각각 333배와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는 완구(개구리알 제품), 감전 보호 장치가 미흡한 LED 등기구 등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KC마크와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대상인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하기로 했다.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