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혜로 발생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초과이익 공유해야"

노창섭 창원시의원 시정질문에 창원시 감사관 답변
경남 창원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 행정 특혜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며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은 12일 창원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때 창원문화복합타운 대응방향을 묻는 노창섭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전임 창원시장 때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창원시가 추진한 대표적인 민간투자 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사업수익으로 2020년 4월까지 한류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창원문화복합타운 공정률은 53%, 아파트·오피스텔은 81%다.

그러나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와 올해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 사업 성과만을 강조하고 절차 합법성을 간과하는 등 각종 특혜성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
김 감사관은 먼저 사업시행자가 창원문화복합타운, 공영주차장을 지어주고도 남길 개발이익을 최소 1천18억원, 최대 2천72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사업자 측 감사보고서가 예상한 수익이 1천545억원, 사업시공사가 작성한 사업수지 분석자료 상 수익이 1천18억원, 용역보고서(국토교통부 고시정보 기준)상 수익이 2천720억원, 경실련이 내놓은 공공분양 건축비 평균단가를 적용한 수익이 2천591억원,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 수익이 1천571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개발이익을 정상적 사업 활동으로 얻었다면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은 행정특혜로 사업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당연히 환수해 (창원시와)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준 점, 부지매각 감정평가 때 낮게 감정평가를 한 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점, 시세보다 헐값에 시유지를 매각한 점 등을 행정특혜로 꼽았다.

그는 "창원시,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시티, 운영에 참여하는 SM엔터테인먼트, SM의 자회사인 SM플래너가 맺은 협약에 이익공유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창섭 의원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가들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당초 창원문화복합타운 공모지침서, 사업계획서상 840석이던 공연장이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40석이던 공연장이 400석으로 몰래 축소됐다며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 감사관은 "변경과정을 점검하고 있고 원안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