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남성, 국적 포기 만 18세까지로 제한한 건 기본권 침해일까?

"현지서 공직취임 등 불이익" vs "병역기피 막기 위해 불가피"

헌재, 헌법소원 공개 변론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남성에게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권 침해일까.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국적법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12일 연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과 정부 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4년 전 헌재의 판단은 합헌(재판관 5명)과 위헌(재판관 4명)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은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국적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이 부여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생긴다.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올해로 만 20세가 된 청구인은 해외 동포들이 국적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을 대리한 천하람 변호사는 “미성년자 시절인 만 18세 3월 이전까지 신고 기간을 놓치면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38세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며 “선출직 공무원, 사관학교 입학 등 공직 진출뿐 아니라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받는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신고 절차가 공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 한인 2, 3세들은 개인적 통지 없이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정부는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불가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적 포기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국적선택 제도를 악용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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