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땅 되찾자" 당진시의회 서부두 매립지에서 본회의 열어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한다"
충남 당진시의회가 12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땅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과 동의안 등 48개 안건을 처리한 뒤 시의원 전원(13명)이 공동 발의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본회의에는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종식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경기도 평택시 귀속 결정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 무효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무효 결정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04년 헌재 결정 존중', '지방자치법 개정', '우리땅 수호'란 문구가 적힌 피켓 제막과 함께 결의 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김기재 의장은 "투쟁의 촛불을 든 지 1천600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천200일이 된 오늘, 당진 땅 수호에 대한 불사 항쟁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서 본회의를 열게 됐다"며 "역사적인 오늘을 계기로 17만 당진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의 숙원이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두 자치단체 간 분쟁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4년 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해상경계만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차 분쟁이 시작됐다.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현 매립지의 71%(67만9천589㎡)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 28만2천760㎡)를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이때부터 충남도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규모 상경 집회를 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각각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