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려 작심했다" 정경심 재판장 과거에도 친여 재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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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검찰 질책한 정경심 재판장공판 준비과정에서 검찰을 여러 차례 질책한 정경심 재판부에 대해 "무죄를 주려 작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검찰 질책
전직 부장판사 "편파적인 판사, 기피 신청해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공개적으로 정경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면서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정 교수의 변호인조차 보석 청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장이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재판장이 수사기록의 복사와 연결 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편파적인 판사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검찰이 항의하자 송 부장판사는 "검사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며 "자꾸 그러면 퇴정 요청하겠다"고 했다.한편 송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친여 성향 재판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관련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놓고 검찰과 대립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검찰을 질책했고, 윤 총경 사건에서도 공소장 오류를 지적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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