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집회 소음 65dB 못 넘는다...경찰 "확성기 사용 금지도 검토"

경찰이 '소음피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순간 최고소음 크기를 '대로변 수준'인 65데시벨(dB)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범국민투쟁본부에 집회 제한 방침을 알렸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내놓은 조치의 핵심은 집회·시위를 열 때 순간적인 최고 소음 크기의 제한선을 65dB로 정한 것이다. 65dB은 차량이 지나가는 대로변 또는 쇼핑몰 내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택가 주변 집회 소음이 65dB을 넘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5분 또는 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해 순간적인 폭음까지 제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경찰은 또 청와대 주변 서울 국립맹학교, 국립농학교 앞에서는 배경소음(통상 53~55db)보다 3dB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없게 조치했다. 최근 서울맹학교 학부모회가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 당한다며 잇달아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맹학교 학생들이 보행 수업 중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위 천막, 발전기 등의 물품도 모두 치우도록 했다. 소음 피해가 커 주민 신고가 들어올 경우 확성기를 끄게 하거나 방송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이유로 민주노총과 범투본에 야간 집회 금지를 중심으로 한 집회 제한 조치를 통고한 바 있다. 앞서 청운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각각 지난 8월과 11월 경찰에 집회 소음을 제한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기존 제한통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며 "필요할 경우 청와대 인근 집회에서 확성기와 방송 차량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