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 1심 징역형 · 2심 집행유예 → 최종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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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최종 판단
'징역 6개월→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이유
"유죄지만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대전에서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 CCTV 속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가 지나가자 여성이 A씨를 불러 항의한다.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였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징역형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A씨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을, 2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경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A씨는 최초 모임을 마치고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다고 진술을 했다가 이후 CCTV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측이 내세운 증인은 당시 현장에는 있었지만 사건의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의 쟁점은 실제 추행 여부, 그리고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다.
A씨측은 엇갈려 지나가는데 1.33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측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또 한 번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