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분쟁 대항조치 독자 결정 추진"

집행위, WTO 상소기구 기능 마비에 EU 이익 보호책 제안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EU가 독자적으로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분쟁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의 기능이 최근 정지된 상황에서 무역에서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EU는 밝혔다.

필 호건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WTO 내에서 만족스러운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제안은 우리가 국제 무역에서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 파트너 국가가 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EU의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호건 집행위원은 이 같은 조치가 내년 중순께면 가동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WTO 상소기구는 최근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WTO가 제역할을 못 한다는 무용론을 펴면서 최근 임기가 종료된 상소 기구 위원의 후임 인선을 거부했다. 이에 상소기구는 결국 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기능이 정지되게 됐다.

WTO는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대항 조치를 산정,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EU는 이 같은 권한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AFP는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의 이번 움직임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했다. AFP는 EU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에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또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동안 중재 절차를 맡을 임시 기구 설립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동참하기로 했고 중국 등이 관심을 보인다고 호건 집행위원은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