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당한 김건모, '거짓 미투 없어져야 한다' 목소리 높인 까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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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당했단 여성 누군지도 몰라""(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김건모 "거짓 미투 없어져야 한다" 반박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무고죄로 맞고소
가수 김건모 측이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고 반격에 나섰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건모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은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의해 처음으로 폭로됐다.가세연 측은 김건모가 지난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방송에 내보냈다. A씨는 해당업소에서 일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3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폭로한 이유에 대해 “김건모가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A씨를 대신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원하는 것은 김씨의 사실 인정과 사과”라며 “김씨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는데 ‘고소할 테면 해보라’는 반응이었다”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
그는 성폭행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고소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인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아직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이같은 고소와 폭로에도 김건모 측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반면 SBS '미운 우리 새끼'는 이미 편집 돼 있던 긴건모의 프로포즈 장면이 담긴 방송을 예정대로 방송해 논란이 됐다.
이후 2007년 1월 술집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여성과 싸우던 중 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과거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했다는 여성 B씨는 김건모로부터 폭행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을 제시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여성 C씨의 증언도 나왔는데 "룸에서 나온 동생얼굴이 피투성이였다. 너무 놀라서 ‘119, 119’라고 했던 것 같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김건모 측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입장만 밝혔을 뿐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측 입장 전문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2019. 12. 9.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김○○씨를 대리하여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금일(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합니다.
○ 김건모는, 김○○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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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