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배상금 142억 횡령 혐의…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전투기 소음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140억여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5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송 진행 6년 동안 크게 늘어난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