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추위 "조용병 회장 재판, 법적 리스크 충분히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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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13일 조용병 회장 재판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만우 회추위 위원장은 이날 "지난달 15일 회추위가 처음 소집됐을 때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따졌다"며 "상법상 이사들이 언제든 대표이사 유고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유고'상황이란 '법정 구속'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추위에 따르면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1순위는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 된다.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이사회가 관장한다.
조 회장은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께로 전망된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4일 회추위원 두 명과 면담을 갖고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만우 회추위 위원장은 이날 "지난달 15일 회추위가 처음 소집됐을 때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따졌다"며 "상법상 이사들이 언제든 대표이사 유고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유고'상황이란 '법정 구속'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추위에 따르면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1순위는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 된다.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이사회가 관장한다.
조 회장은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께로 전망된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4일 회추위원 두 명과 면담을 갖고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