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검찰개혁법 협의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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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놓고‘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검·경 대립 등 이견 조정 쉽지않아
4+1 협의체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회동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쟁점이 가장 큰 부분은 (경찰이) 불기소했을 때 (이후)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불기소 판단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권한을 살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4+1 협의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대안신당 대표로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지난 회의까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논의했고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제기된 문제점을 한 번씩 검토했다”며 “우리가 제기한 부분과 검찰, 경찰이 각각 주장한 내용들을 살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빨리 하자고 하는데 우리로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이견을 좁히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4+1 협의체는 청와대의 수사 지휘 및 보고를 금지한 내용만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전달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오르기까지 협상의 여유가 며칠 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법은 조만간 단일안 마련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을 일부 더한 것으로, 쟁점이 돼온 기소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방지를 명문화한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