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혐의' 두산가 4세, 1년 넘게 재판 불출석…법원 "할 수 있는 조치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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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지난 10일 법정구속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산가 4세 박중원 씨가 벌써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수배 여부 비공개
피해자 측은 특혜 재판 의혹 제기
박 씨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던 김 모 씨는 지난 10일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이다. 박 씨는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박 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외제차를 담보로 제시했는데 알고 보니 리스 차량이었다.
박 씨는 공판기일에는 성실하게 출석해오다 막상 2018년 10월 25일 열린 첫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하고 있다.박 씨가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재차 선고기일을 잡았다. 박 씨는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10일 까지 3차례 열린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박 씨는 3번째 선고기일 다음 날이 돼서야 불출석 사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이후로는 추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3일 박 씨가 동종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도 박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박 씨 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공범인 김 모 씨만 지난 10일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측은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수배를 해야 하는데 법원이 박 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도 이번 재판에 대해 "특혜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 변호사는 "3번째 선고기일 다음 날에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가장 이상하다"면서 "선고기일 전에 사유서를 내야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텐데 납득하기 어렵다. 막 나가는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박 씨는 역시 사기 혐의로 2012년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3년 3월경 검거됐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법원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고 해명했다.
박 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정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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