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혐의' 두산가 4세, 1년 넘게 재판 불출석…법원 "할 수 있는 조치 다 했다"

공범은 지난 10일 법정구속
법원은 수배 여부 비공개
피해자 측은 특혜 재판 의혹 제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산가 4세 박중원 씨가 벌써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던 김 모 씨는 지난 10일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이다. 박 씨는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박 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외제차를 담보로 제시했는데 알고 보니 리스 차량이었다.

박 씨는 공판기일에는 성실하게 출석해오다 막상 2018년 10월 25일 열린 첫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하고 있다.박 씨가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재차 선고기일을 잡았다. 박 씨는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10일 까지 3차례 열린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박 씨는 3번째 선고기일 다음 날이 돼서야 불출석 사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이후로는 추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3일 박 씨가 동종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도 박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박 씨 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공범인 김 모 씨만 지난 10일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측은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수배를 해야 하는데 법원이 박 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도 이번 재판에 대해 "특혜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 변호사는 "3번째 선고기일 다음 날에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가장 이상하다"면서 "선고기일 전에 사유서를 내야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텐데 납득하기 어렵다. 막 나가는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박 씨는 역시 사기 혐의로 2012년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3년 3월경 검거됐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법원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고 해명했다.

박 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정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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