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당시 경찰, 국과수 관련 수사보고 조작 의혹

감정결과 딴판인데 '재감정 필요' 허위서류 작성 정황 포착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52) 씨가 범인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14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 국과수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사보고서에는 두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 결과 여러 성분 수치가 비슷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으며, 더욱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는 판이해서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경찰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윤 씨에 대한 체모 채취는 수차례 더 이뤄졌고, 3차례에 걸친 추가 감정을 통해 윤 씨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허위 서류를 꾸며 윤 씨를 범인을 몬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춘재 8차 사건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던 체모 감정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의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보고서 조작 동기 등에 관해 확인하는 한편, 다산 측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윤 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허위작성, 각종 증거 사후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줄곧 억울함을 주장해오다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