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선거법 놓고 이전투구…"룰도 모르고 출마할 판"
입력
수정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마련 실패총선 예비후보등록일이 불과 사흘 뒤(오는 17일)로 다가왔지만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예고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어제(13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총선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17일
문희상 "밤새워서라도 합의안 마련하라"
자유한국당은 임시회 회기를 정하는 첫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결국 본회의 개의 무산을 선언했다.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법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추진하던 선거법 개정 단일안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협상 과정에서 서로 한 석이라도 더 챙기려고 세부 조항을 두고 다투면서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주말 사이 마라톤 협상을 벌여 오는 16일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주력하면서 한국당과의 물밑 접촉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동력과 명분 확보를 위한 '장외 집회' 등 여론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한국당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 임시회는 19일부터 열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으로부터 3일 간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