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캡'에 발목잡힌 4+1…단일안 마련이냐 와해냐 '기로'

선거법 '16일 상정' 목표 막판 협상…'누더기 수정안' 비판도 제기
檢개혁법은 순항…공수처법 성안 착수·'수사권조정' 검경의견 청취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4+1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위기에 처했다.협의체가 지난 13일 선거법 단일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선거법 처리는 물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역시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협의체는 일단 '발등의 불'인 선거법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16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 선거법, 오늘부터 다시 협상…최대쟁점은 '연동형 캡'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중으로 협의 채널을 다시 가동해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최종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13일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cap)' 여부다.

잠정 합의안에는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미 협의체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

잠정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각 당 내부 검토 과정에서 민주당과 나머지 소수정당 간 극명한 이견이 불거졌다.

'연동형 캡'이 없거나 높을수록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하지만, 그만큼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는 손해여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바른미래·정의·평화당은 '연동형 캡' 도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하며 민주당에 '연동형 캡'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연동형 캡' 도입 시 실질 정당 득표 연동률이 30% 안팎으로 떨어져 '연동률 50%' 합의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캡'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은 물론 '캡'의 규모에 대해서도 30석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민주당 의석(129석)을 감안하면 의결정족수(148석)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의 경우 비교적 타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잠정 합의안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내 일부 정당들은 석패율제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석패율제는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때문에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각각 양보하는 방식의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협의체 내부에서 나온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포기하거나 더 늘리고, 정의당 등이 석패율제를 양보하는 식의 조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협상 결렬 배경이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 '누더기 수정안'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진 점도 부담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반드시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어떻게든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개혁법은 가닥…공수처법 성안 착수·수사권 조정 이견 좁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4+1 협의는 최종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논의를 거의 완료하고 협의 내용을 법문에 반영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기소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선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기소심의위 가동 절차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임명 시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절충한 것이다.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를 거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지만, 권은희 의원 안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회 동의까지 요구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도록 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수정했다.

당초 제정안은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의 구성으로 짰지만, 협의체는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맞췄다.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청와대와 공수처에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문제는 검경의 의견을 청취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등에 한해 검경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검찰은 재난 외에도 선거·노동·대공·외환 등 폭넓은 규모의 사건에 대한 개입권을 요구했지만 협의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허용 범위,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여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을 둘러싼 쟁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이견도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