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요양·간병비 미리 정한 절차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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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상품 - KEB하나은행 'KEB하나 케어신탁'
가입자가 건강할 때 지급 절차를 지정했다가 치매 등으로 의사 판단이나 거동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지급해준다. 보험금이 신탁계좌로 지급되고, 신탁재산 지급청구·신탁재산 운용을 지시하는 지급청구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말했다.이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운영한다. 하나생명의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과 연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