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역 다른 규제'…청약 전 꼼꼼히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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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고청약 경쟁률이 나날이 치솟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너무 복잡해 청약에 나섰다가 낭패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다른 청약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규제와 해제 발표도 빈번해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렵게 얻은 청약자격의 기회를 놓칠 수도, 청약통장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로
청약 자격·대출 여부 갈려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게 ‘청약과열지역’ 지정 여부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낮아진다. 가구당 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으로 세분화되는데 제1지역과 제2지역은 청약과열지역, 제3지역은 공공택지만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된다.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당첨과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가구주여야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도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다.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어도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돼야 하고 납입횟수도 24회 이상 돼야 한다.대표적인 곳이 경기 안양시다. 안양시는 만안구와 동안구 2개 구 가운데 동안구만 청약조정대상지역이면서 청약과열지역이다. 동안구에서는 대출규제와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지만 만안구에서는 규제가 없다. 안양시에 있으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단지에 따라 자격 조건이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단지 청약 경쟁률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규제가 없는 만안구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이 안양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재개발로 짓는 ‘아르테자이’는 1순위에서 343가구를 모집하는데, 1만1113명이 몰려 32.4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10월 두산건설이 공급한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45.4 대 1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고 예치금만 충족되면 가구주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반면 동안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뷰’는 1순위에서 174가구 모집에 총 956건이 신청돼 평균 5.5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양시도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모든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고양시 토당동 ‘대곡역 두산위브’, 덕은동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는 대출과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을 받았다. 결국 대곡역 두산위브가 1순위에서 173가구 모집에 9040명의 수요자가 몰리며 평균 52.2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수원시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권선구는 규제가 아예 없다. 지난달 1순위 청약을 받았던 코오롱글로벌의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1단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88.1 대 1에 달해 광교신도시 분양 이후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 팔달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긴 하지만 공공택지만 청약과열지역이고 민간택지는 비(非)청약과열지역이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팔달구 교동 팔달6구역 재개발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가 이에 해당된다. 총 2586가구 중 전용면적 39~98㎡의 55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1순위 청약자격 제한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다만 대출규제는 받는다. 지난 13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했고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광명시는 전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다. 이달 대우건설이 광명동 광명뉴타운 15구역 재개발로 일반분양하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는 대출규제와 청약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36~84㎡의 13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6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서울은 청약과열지역 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강남·서초·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등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