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아예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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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 17일부터 대출 전면 금지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최대 80%로 끌어올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261개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18번째 나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다.
종부세율 올리고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과천·하남·광명 등 분양가 상한제 대폭 확대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1주택자와 2주택 보유자(조정대상지역 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올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2~0.8%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강남 등 서울 13개 구 전부와 정비사업이 활발한 강서 등 5개 구의 37개 동,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등의 13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 부자만 강남에 살라는 정책”이라며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빠져 있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