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호금융' 대출수수료…올해 '1500억원' 줄인다

금융위, 상호금융권 수수료 개선안 발표
"수수료 상한선 정하고 중복 수취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수수료가 큰 폭으로 낮아진다. 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취한다는 소비자 불만을 반영해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중복 수취를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올해 기준 1494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금융권 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했음에도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선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관행이 있었다.조합이 대출 취급시 소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수준이나 지출한 비용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조합별 대출수수료 정보를 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 공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 내규상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을 2%로 신설했다.

또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율 상한을 1%로 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2%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은행 등에서 이미 사라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수료도 폐지한다. 관행적으로 높은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을 0.5%~0.7%로 정한다. 여기에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모두 운영해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대로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대출 종류, 차주 상관없는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대출을 유지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지 않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수수료를 개별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안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