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춘재 사건, 검·경 모두 책임…다툴 일 아니야"

"수사권 조정안, 현재 골격 무너지면 안 돼"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논란'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모든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16일 강조했다.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과오를 낳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확인되는 것을 수사해야 하고, 검찰도 재심청구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내야 하니 일을 하는 것"이라며 "서로 다투거나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며 긴밀히 협업하면서 피해 구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이 사건과 관련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로부터 수사 촉구 의견서를 받아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 청장은 또 윤씨가 수사 도중 여러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찾아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와 겹치는 부분은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씨를 검거한 경찰들이 특진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이 종합적으로 정리돼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특진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 의견서가 반영되는 움직임에도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민 청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안은 오랫동안 여야와 법무부, 검찰, 경찰이 토론해 만든 잠정 합의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며 "지금의 골격을 지키면서 곁가지를 다듬는 정도의 수정안이 나와야지 골격을 건드리는 것은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합의안과 비교해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무관까지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당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경찰 계급이 경무관까지만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뀐 것은 거기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도 지금처럼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보다 명확하게 중요범죄로 한정하도록 조문을 바꿔야 한다"며 "양 기관이 협력관계로 변화하는 틀에 맞게 용어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