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지된 어린 참조기 불법 어획 어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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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2일 제주시 애월항 접안 당시 전체 어획물 총 1천907㎏ 중 15㎝ 이하의 어린 참조기가 94.4%(1천800㎏)를 차지해 수산자원관리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15㎝ 이하 어린 참조기를 전체 어획물의 20% 이상 어획하거나 포획하면 징역 2년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최근 제주 인근 해역에서 다른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