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1주택 장특공제 5년 거주시 양도세 4천만원↑

7년 거주시 세부담 2천380만원↑·2년 거주시 6천560만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공제율을 내후년부터 제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부담 증가폭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바꿨다.

현재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간 거주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5억5천만원이다.현재는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4억4천만원(공제율 80%)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최종 2천273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기간까지 10년 이상이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4억4천만원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지금과 같이 내게 된다.만약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거주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지금보다 1억1천만원 줄어든 3억3천만원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지금보다 4천52만원 늘어난 6천325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보유 기간 10년에 따른 공제율 40%와 거주 기간 5년에 따른 공제율 20%를 합친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거주 기간이 7년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8%(보유기간 40% + 거주기간 28%)로 3억7천400만원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세는 지금보다 2천380만원 늘어난 4천653만원을 내야 한다.만약 10년 이상 보유했지만 거주 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금액이 2억6천4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양도세는 지금보다 무려 6천560만원 늘어난 8천833만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