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개선 체감토록 잘 알려달라"

검사장급, 관용차 대신 명예퇴직수당 받는다…국무회의 의결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돼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다"며 "삶의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체감하도록 국민들께 잘 알려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한 부대변인은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선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어 남성 육아휴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육아휴직 여성의 육아 부담도 과도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유가족·노동계 등의 요구사항 중 법령에 반영된 부분과 현장에서의 시행이 어려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잘 설명해 달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일하는 복지'로 나아가는 데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기초를 깔았으니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취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방향으로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장급 검사들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기고 스스로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개정안 의결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사장급의 관용차 이용이 중단됨에 따라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하준이법'으로 불리며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건의 공포안도 의결됐다.한 부대변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가중처벌,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장 설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