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선거구 획정 '안갯속'
입력
수정
내년 3월25일까지…등록시 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