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입건…공소시효 지나

경찰,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담당 형사·검사 정식 입건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형사계장·경찰관 입건
모두 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없어
화성연쇄살인사건→이춘재연쇄살인사건 명칭 변경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형사와 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또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이들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이춘재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전했다.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37명을 수사해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살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으며,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에서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A공원에서 경찰이 지표투과레이더 등 장비를 이용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수색하고 있다. 이춘재가 자백한 10건의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김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것이다. 이번 발굴작업이 이뤄지는 A공원 일대는 김 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으로 이춘재가 유류품과 함께 김 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과는 100여m가량 거리가 있다. 그러나 그가 지목한 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발굴작업이 불가능하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경찰은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였던 초등생 김모양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발견한 피해자 유골 일부를 은닉한 형사계장 A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 모(8)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 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89년 초 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춘재는 "범행 당시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고 진술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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