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만원 뒷돈·수사정보 유출' 前사천서장 영장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전직 육국 급양대장도 함께 구속영장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직 사천경찰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납업자는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장본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16일 최모(53) 전 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남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는 군납업자 정모(45)씨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 당시 사천경찰서장이던 최씨에게도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최 전 서장은 정씨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이외에 그 대가로 경찰이 내사하던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는다.

검찰은 전 육군 급양대장인 문모(53) 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씨는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아는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있다.

최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사천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최 전 서장은 2017년 6월께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검찰과 갈등을 빚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사천서장 재직시절 직원들의 승진 청탁과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