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피살...용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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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인한 뒤 자택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B씨를 부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시신을 방치한 채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인한 뒤 자택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B씨를 부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시신을 방치한 채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