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멱살잡이에 다친 경찰, 13년뒤 디스크도 공무상 재해"

피의자와의 몸싸움으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경찰관이 13년 후에 주변 부위에도 같은 병을 얻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퇴직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2003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되던 피의자들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허리 부위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얻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퇴직 후인 2016년 과거 다친 곳 바로 아래에 또 디스크가 발생했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이 부위는 13년 전 사고 이후 아프게 된 곳으로, '변성 디스크염과 요추 불안정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13년 전의 사고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3년 전 사고로 인해 변성 디스크염 등이 발병했고, 이것이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지 3개월 사이에 A씨가 디스크염 등 소견을 받은 과정에서 다른 사고나 원인이 개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변성 디스크염 등이 13년 전 사고로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후 이 병이 자연적인 속도로 악화해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인과관계는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