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균형발전 20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광역교통망 7개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 20% 의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 3개(3조1천억원)을 제외한 20개 사업(21조원)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천억)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천억원)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런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