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중개사도 고객 의심정보 반드시 보고해야"... 국세청, 추진 검토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등이 고객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했을 때 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탈세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국세청 자체 수집정보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7일 공동 주최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체납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해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서다.박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단계부터 금융거래 정보 활용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확대 △금융거래 정보 일괄조회 확대 △의심거래보고(STR) 제출 의무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역시 이 같은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수집 확대를 권고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의심거래 보고 의무는 은행 등 금융회사만 하도록 돼 있다. 이를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귀금속상 등으로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박 교수 주장의 골자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여러 개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받은 의심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6년간 거둔 세금이 12조4735억원에 달했다. 체납업무에도 활용해 5년 간 2조2253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전문가 조력을 바탕으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탈세 행위가 갈수로 은밀하고 지능화하는 만큼 탈세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정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이 필수적”이라며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청장은 “개인정보 활용은 납세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 보관, 폐기하는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