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여야 안가리고 동의했다는데…회의록 살펴보니
입력
수정
간담회 요구하는 한국당, 빠른 통과 촉구하는 민주당'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오를 일만 남은 상황이다.
대표발의자 박홍근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상생법안"
처벌 유예기간 6개월 → 1년 6개월 연장으로 논의 종결
이 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사천리로 처리됐다고 표현했다. 여당은 자신들이 내세운 혁신경제를, 보수진영은 늘 제1 가치로 생각해오던 자유시장 경쟁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택시 업계의 표심이 두려워 이같은 처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 됐다.과연 여야 의원들은 총 5번의 회의를 가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어떤 논의를 나눴을까.
한경닷컴은 지난달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시기부터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됐을 때까지의 회의록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분석했다.◆대표 발의 후 첫 상임위, 아무도 타다 금지법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이 상정됐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중 누구도 타다 금지법 상정과 관련한 토론을 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타다 금지법과 함께 대표 발의했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김상훈 한국당 의원, 송석준 의원, 함진규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공청회 요구까지 나왔다.
분양가상한제 논의도 나오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던 이 날 회의에서는 타다와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등장하지 않았다.◆상임위원장의 현안 발언 이외에 일체 언급 되지 않았던 두 번째 회의지난달 21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1시 50분 시작한 가운데 박 위원장은 현안질의 시간이던 오후 2시 9분 타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박 위원장은 "최근에 검찰이 '타다'를 실질적으로 택시 운송으로 간주해 업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타다 관련 이야기를 짧게 한 뒤 코레일 파업과 관련한 현안 이야기를 넘어갔다.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 역시 코레일 파업과 관련된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경욱 의원과 송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오로지 코레일 파업과 관련한 이야기만을 언급했다.이후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련한 질의만 이어졌을 뿐 타다와 관련한 내용언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본격 법안 심사에 돌입한 소위원회때는 달랐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다. 타다 금지법이 오른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정부 측 입장을 들은 김 의원이 타다가 기소된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운영을 못 하는 것인지 정부 측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후 "별도로 한번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고 필터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전문위원과 정부 측 관계자를 향해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항만 한정 이것은 몇 조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라며 "해당 조항을 업계에서 수용을 하는가"라며 질문을 했다.
이에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업계 대부분은 여기에 동의하는데 해당 업체인 타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에서 김 의원을 비롯, 박재호 민주당 의원 등은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잠시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간담회 등에 대한 논의는 없이 국토부에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을 요청하고 넘어갔다.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야당에서도 첫째, 빨리 처리하자"면서 "사실 이게 오래됐고 또 자칫하다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생각이신 것 같다"면서 다음 회의 때 합의 통과시키자고 발언하며 이날 회의에서 타다 금지법 관련 논의는 끝이 났다.◆지속적으로 간담회 요청하는 한국당…처벌 시기 유예로 종결
지난 5일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 역시 "개정안에 대해서 업계 간에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면서 "국토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한 뒤에 입법을 제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시행시기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어지자 대표 발의를 했던 박 의원은 "제 안은 6개월 아닙니까"라며 "저는 사실은 이것을 조속히 정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6개월로 담았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 (유예기간을) 2년을 얘기하고 또 이 의원님도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열어 놓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소위원장은 해당 안과 관련해 처벌 유예 시기를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며 이날 타다 금지법 관련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여론 의식한 박홍근?…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항변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지난 6일,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 2차관을 향해 "오늘 통과될 여객 운수법이 타다 금지법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2차관은 "저희는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함 의원이 타다를 언급하며 현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회의에서 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오가지 않았다.이렇게 타다 금지법은 처벌 유예 시기를 1년 6개월로 늘리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