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친인척 임원 공개·개방이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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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 방안 발표교육부가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 부정이 확인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하는 등 사립대 회계감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족벌경영' 규제 강화에 초점
'1천만원 이상 배임' 임원 취소
상임이사도 업무추진비 공개
사학 "사적 영역 과도한 침해"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 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 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한국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사례가 많았다”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사학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사학 혁신방안의 초점은 ‘족벌 경영’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 여부와 임원 및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설립자와 그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방이사 제도는 이사회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사립대 학교법인 267개 중 102곳(38.2%)이 임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의 승인 취소 기준은 1000만원 이상의 재산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회계 부정이 적발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해 ‘셀프 감사’를 차단한다.
사학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와 통제”라며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학 무력화’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교육부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몰아가 사학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