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금연 성공하면 금리 3% 금연성공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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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3%까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오는 20일 금연성공적금을 출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 성공시 연 2.0%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해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한다.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금연 응원과 저축액을 묻는 문자를 보낸 뒤 가입자가 답하면 적립되는 방식이다.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1년이다.
적금에 가입한 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해 네 번 이상 금연상담을 받아야 한다. 일산화탄소나 코티닌 검사 등 금연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도 받아야 한다. 만기 신청 때 금연상담확인서와 금연성공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금 출시로 금연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오는 20일 금연성공적금을 출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 성공시 연 2.0%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해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한다.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금연 응원과 저축액을 묻는 문자를 보낸 뒤 가입자가 답하면 적립되는 방식이다.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1년이다.
적금에 가입한 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해 네 번 이상 금연상담을 받아야 한다. 일산화탄소나 코티닌 검사 등 금연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도 받아야 한다. 만기 신청 때 금연상담확인서와 금연성공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금 출시로 금연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