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전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 지급 논란…주먹구구식 현금 살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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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범위 고손자녀까지 규정전북 정읍시가 동학농민운동(동학운동) 참여자 후손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학운동 참여자 20~30만 명 추정
지역 주민 증언 등으로 유족 선정
동학운동은 1894년 2월 10일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농민층이 일으킨 민란이다. 과거에는 동학란이라 불리다가 이후 동학농민운동으로 불렸고, 최근에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125년 전 조선시대에 발생한 사건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조선 건국에 기여한 신진사대부 유족도 찾아서 보상하고 임진왜란 유족도 보상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7일 정읍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동학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읍시가 처음이다.
하지만 동학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진보진영에서는 동학운동에 대해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보수사학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의 빌미가 돼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1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념해야 할 역사적 의의는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심지어 민중사관을 높이 평가하는 북한에서도 동학운동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보다 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홍경래의 난과 이괄의 난을 더 높이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된 동학운동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유족 범위를 고손자녀까지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혜택은 손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125년 전 조선시대에 발생한 사건의 유족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동학운동은 일반 농민들이 참여해 일으킨 사건이다. 전봉준 등 지도부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만 일반 참여자의 경우 정식 군인처럼 참여 기록이 따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
심의위는 당시 문헌이나 참여자 유족, 지역 주민들의 증언 등을 참고해 유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동학운동 참여자가 20만~3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수당이 살포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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