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공무원 집 팔라"…솔선수범일까 '쇼'일까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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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부동산대책)'에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며서 부동산 시장은 후폭풍이 거센 상태입니다. 계약을 했다가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오는 23일부터 축소합니다.정부도 나서서 다주택자인 공무원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에 부응하는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솔선수범을 주문한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을 빼놓고 집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분위기와 관련된 뉴스를 전합니다.
◆ '집 팔아라', 청와대에서 전부처로 확산
첫 번째 뉴스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을 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홍 부총리는 세종시 입주권을 입주 후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처분할 예정인 주택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결국 처분을 하고 서울·수도권 집 한 채만 보유하는 셈이 되다보니,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금지
전격적으로 시행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규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한다고 했지만, 대출금지로 내용을 바꾼 겁니다.당초 금융위원회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여도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내주기 위한 목적이면 대출을 내주도록 열어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바뀌면서 이는 십이십육(12·16) 부동산 대책의 시행일인 17일보다 하루 늦게 시행됐습니다.
◆"15억 초과 대출 금지는 위헌"…헌법 소원 제기
정부가 내놓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십이십육(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집공고 낸 아파트는 잔금대출 가능
이미 분양 받은 아파트가 향후 입주 시점에 시세 15억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규제 시행 전인 지난 16일까지 이미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이라면 이번에 강화된 대출 규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집값의 40%까지 잔금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은 새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분양가가 9억원 이하로 책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까지 받은 경우라 해도 입주 시점에 KB시세가 15억원을 넘긴다면 잔금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예비 청약자 입장에선 민간 분양에 내년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인근 시세 반값 수준으로 분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에 걸릴 가능성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 확 오른다
정부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고가 주택 중심으로 시세 대비 70~8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는 겁니다. 현실화율 조정분에 상한선은 뒀습니다. 이번 조치로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도 내년 보유세가 상한선(전년 세금의 1.5배)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한정됩니다. 비싼 집일수록 현실화율 상향 목표치에 미달하면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해 66.6~66.8%에서 내년 70%로 올라갑니다. 시세 15억~30억원 미만은 올해 67.4%에서 75%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69.2%에서 내년에 80%까지 조정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오는 23일부터 축소합니다.정부도 나서서 다주택자인 공무원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에 부응하는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솔선수범을 주문한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을 빼놓고 집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분위기와 관련된 뉴스를 전합니다.
◆ '집 팔아라', 청와대에서 전부처로 확산
첫 번째 뉴스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을 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홍 부총리는 세종시 입주권을 입주 후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처분할 예정인 주택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결국 처분을 하고 서울·수도권 집 한 채만 보유하는 셈이 되다보니,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금지
전격적으로 시행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규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한다고 했지만, 대출금지로 내용을 바꾼 겁니다.당초 금융위원회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여도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내주기 위한 목적이면 대출을 내주도록 열어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바뀌면서 이는 십이십육(12·16) 부동산 대책의 시행일인 17일보다 하루 늦게 시행됐습니다.
◆"15억 초과 대출 금지는 위헌"…헌법 소원 제기
정부가 내놓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십이십육(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집공고 낸 아파트는 잔금대출 가능
이미 분양 받은 아파트가 향후 입주 시점에 시세 15억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규제 시행 전인 지난 16일까지 이미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이라면 이번에 강화된 대출 규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집값의 40%까지 잔금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은 새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분양가가 9억원 이하로 책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까지 받은 경우라 해도 입주 시점에 KB시세가 15억원을 넘긴다면 잔금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예비 청약자 입장에선 민간 분양에 내년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인근 시세 반값 수준으로 분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에 걸릴 가능성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 확 오른다
정부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고가 주택 중심으로 시세 대비 70~8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는 겁니다. 현실화율 조정분에 상한선은 뒀습니다. 이번 조치로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도 내년 보유세가 상한선(전년 세금의 1.5배)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한정됩니다. 비싼 집일수록 현실화율 상향 목표치에 미달하면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해 66.6~66.8%에서 내년 70%로 올라갑니다. 시세 15억~30억원 미만은 올해 67.4%에서 75%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69.2%에서 내년에 80%까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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