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1, '연동형 캡' 여당안 수용…민주당 "석패율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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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막판 대치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 군소정당 지도부가 18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을 내년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들 정당과의 ‘4+1 협의체’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석패율제 도입 등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본회의 상정·표결 여전히 불투명
민주당 압박한 野 3+1 대표
군소정당, 막판까지 ‘밥그릇 지키기’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합의안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내년 21대 총선에서만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연동형 캡)하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는 당초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대로 도입됐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전날까지도 연동형 캡 적용에 반대했지만, 이날 ‘조건부 수용’으로 선회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선거법 개정 원안을 지키는 게 맞지만 각 당 형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 비례대표를 줄인 것”이라며 “연동형 캡까지 씌우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양보했다”고 밝혔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선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이 인지도 있는 중진들을 비례대표 선순위에 배정할 경우 석패율제가 사실상 ‘중진 부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바른미래당 등 군소정당은 이날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이중 등록제’에 대해 “오히려 ‘중진 우대용’ 제도가 될 가능성이 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중 등록제는 지역구 후보를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석의 경우만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 석패율과는 차이가 있다.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 조항을 5%로 높이는 방안도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정 대표는 “원래의 합의와 약속을 뒤집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 3%로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4+1, ‘검찰 개혁안’ 막판 조율
민주당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열고 군소정당의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군소정당 합의안은) 우리 당이 추구해 온 ‘정치 개혁’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 게 있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일단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데 당내 불만이 좀 있다”며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에 모든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다가 처리 시간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의 협상이 ‘의석 나눠 먹기’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대로라면 내년 21대 국회 구성 후 연동형 캡 등의 변경을 위해 또다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의 대의가 사라지고 각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정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수정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엽 위원장은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각 당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다”며 “선거법보다 마무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합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돼 23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위원장은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선거법 순서대로 상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