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직접 의뢰' DTC 유전자검사 확대…12개→56개 항목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항목 165종→189종 늘어나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어난다.당초 시범사업에서 57개까지 늘리기로 했으나 사업 평가 결과 1개 항목이 제외됐다.

이와 함께 태어나기 전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하기 위해 검사하는 질환도 24종이 추가돼 189종으로 확대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서비스 확대와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를 권고했다.◇ DTC 유전자 검사 12개→56개 항목 확대…유전자 제한 없어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민간 업체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질병은 제외하고 혈당·탈모·피부 등 12개 항목·46개 유전자에만 허용돼 왔다.

검사 항목 확대를 원하는 업계 요청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2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이날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시범사업에는 12개 기관이 참여해 4개 기관이 검사역량을 인증받았다.

4개 기관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다.

해석 일치도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한사람이 12개 기관에 동시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뒤 해석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업체별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표준화된 해석 방법이 없고 업체별로 검사를 위해 선택하는 유전자가 다를 수 있는 점 등이 낮은 일치도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 부분은 업체의 역량보다는 기술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검사역량을 가진 업체만 선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검사 결과의 해석·전달 방안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국민들에게 유전자 검사의 해석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검사역량을 인증받은 4개 검사기관은 앞으로 비타민D, 운동 적합성, 알코올 홍조, 조상 찾기 등 56개 항목에 대해 유전자 제한 없이 2년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57개 항목 중 새치(검은 머리에 드문드문 섞여서 난 흰 머리카락)를 유발하는 유전자의 경우 한국인에게서 유전적 원인 등이 충분히 발견되지 않아 제외됐다.

단 임시 허가이므로 2년 후 검사 정확도 향상,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해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DTC 유전자 검사를 해외에서 수행하거나 현행법상 금지된 보험가입·마케팅 등에 유전자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189종으로 늘어나
출산 전 태아의 심각한 유전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행되는 유전자 검사 항목도 189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령상 규정된 검사 항목에 위중한 질병이 빠져있어 추가해야 한다는 민원이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근이영양증 등 165종 질환에만 유전자 검사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급성괴사성뇌증 등 24종 질환을 추가 허용해야 한다는 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심각한 유전병을 가진 가족의 출산권을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허용 권고 배경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특별전문위원회는 향후 1년간 생명윤리 분야에서 갈등이 첨예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