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13시간 동안 2차 검찰 조사받아
입력
수정
이틀 만에 추가 조사…'정무적 책임' 인정하되 '법적 책임' 부인하며 방어했을듯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13시간여에 걸쳐 검찰의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1시 2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2시간 20분가량을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향후 수사일정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은 지난 16일 1차 조사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1차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로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을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어,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되는 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2시간 20분가량을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향후 수사일정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은 지난 16일 1차 조사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1차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로서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을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어,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되는 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