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최소 5% 올려야하는데"…내년 車보험료 3.8% 안팎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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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가 최저 인상률로 요구한 5%대 전후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준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보험료를 1.2% 내릴 소지가 있어 이를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 보험료가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적정 손해율은 80%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이보다 높으면 보험영업에서 적자가 났음을 의미한다.
잠정 집계를 기준으로 11월에 삼성화재(100.8%), 현대해상(100.5%), DB손해보험(100.8%), KB손해보험(99.6%) 등 대형사마저도 손해율이 100%를 넘겼거나 100%에 육박했다.이는 연초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추나요법이 올 4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 한방 치료비 증가, 자동차 수리비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했으나 수년간 보험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며 "충분한 보험료 인상 없이는 손보사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보험료를 1.2% 내릴 소지가 있어 이를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 보험료가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적정 손해율은 80%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이보다 높으면 보험영업에서 적자가 났음을 의미한다.
잠정 집계를 기준으로 11월에 삼성화재(100.8%), 현대해상(100.5%), DB손해보험(100.8%), KB손해보험(99.6%) 등 대형사마저도 손해율이 100%를 넘겼거나 100%에 육박했다.이는 연초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추나요법이 올 4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 한방 치료비 증가, 자동차 수리비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했으나 수년간 보험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며 "충분한 보험료 인상 없이는 손보사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