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30% 소득공제…세일페스타 부가세 10% 환급

내년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
정부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비의 30%를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구매한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국민들의 국내 여행 횟수를 올해(3억3000만 회)보다 15% 많은 3억8000만 회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를 소득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작년부터 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공연비와 합쳐 100만원 한도다. 숙박비와 도서·공연비로 1년에 333만원을 쓰면 1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서·공연비 지출이 많지 않아 대부분 100만원 한도를 못 채우고 있다”며 “숙박비와 합치면 소득 공제 혜택이 확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당일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결과적으로 물건을 1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부가세를 환급해주면 판매 회사도 20~30% 추가로 가격을 낮춰 30~40%까지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올 8월부터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 제도’는 내년에도 이어간다. 정부는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구매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5개월간 약 240억원을 환급해줬다. 내년 환급 대상·비율, 재원 등은 1~3월 공개한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