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옐로카드'만…단순실수시 과태료↓

공정위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단순 실수에 따른 오기에 가혹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과태료 기준도 낮추는 등 앞으로 기업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에 경고 기준을 개정해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시킬 방침이다. 예를 현재 공동행위(담합)는 참가자의 절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을 30억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가맹사업법·대리점법·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이를 새로 규정할 방침이다.

단순 실수에도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낮춘다. 예컨대 현재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위반 과태료 기준을 7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임원을 특정 비율로 겸임한다면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내년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이 더 활성화되도록 우수 기업에 대해 공표명령 면제,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견기업 위주로 뽑는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선정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하도급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 기간이 짧은 분쟁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인이 원할 때 바로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피신고인 규모가 크면 조정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

공정위는 사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사건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사건 처리 단계별로 처리 기한을 설정한다는 취지다.

사건 진행 과정을 분기마다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 밖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만들어 감사담당관이 민원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라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해 새로운 과제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