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중 3개 가짜였다…교육부 해임요구

단국대 학사·美 대학 교육학박사 등 허위학력 이용해 25년간 총장 연임
교육부, 최 총장 현암학원 이사 경력 무효화…최 前이사장은 작고해 불문 처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내세운 자신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최 총장이 그간 주장한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교육부는 10월 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도 드러났다.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이번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최 총장은 2005∼2007년 사학법이 사학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직후에도 법을 무시했다.

최 전 이사장은 2006년에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총장을 하지 못하도록 사학법이 개정되자 아들에게 총장직을 유지시키고 자신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사학법이 재개정되자 최 전 이사장은 4년 만인 2010년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풀어줬다.

그러나 최 전 이사장·최 총장 부자는 완화된 법조차 무시하고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무효화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부친인 최현우 전 이사장의 과거 임원 경력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9월 작고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고인이므로 실제 행정적으로는 사망을 사유로 불문(不問)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주목받았다.

/연합뉴스